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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국정 국회 연설 "북한의 핵개발 의지 저지 위해 국민 단합의 필요성 강조"


(미디어온)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전면 중단 등 최근 안보 위기와 관련해 국회 연설을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먼저 박 대통령은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꺾을 수 없다고 말하고, 과거처럼 퍼주기식 지원이 아닌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북학 핵과 미사일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언급하며, 이번에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한 것은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과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당시 북한이 우리 국민 7명을 볼모로 잡았던 것과 같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투자를 보전하고 이른 시일 내에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안보위기 앞에서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가 아니고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 단합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과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 등 쟁점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정권을 반드시 변화시켜서 잘못된 통치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권, 번영의 과실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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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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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