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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이전·사업화, 특허거래전문관들이 도와드립니다.


(미디어온) 특허청은 특허기술 이전·거래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거래 상담, 적정 수요·공급 특허기술 발굴·매칭, 중개 협상 및 계약 체결을 위한 법률 검토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부터 특허거래전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특허거래전문관들이 거래한 지식재산권은 1,063건, 기술료는 868.9억원이며, 1건당 평균 기술료는 81.7백만원이다. 작년에는 1건당 평균 기술료가 1.1억원으로, 전문관 1명이 거래한 지식재산권의 평균 기술료는 25.4억원에 이른다.

특허거래전문관은 수도권 5명, 충청권 2명, 영남권 1명, 호남권 1명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올해는 총 17명의 특허거래전문관이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대기업 개방특허의 활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허를 이전받은 기업들이 추가 연구개발을 통해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산업부·미래부·중기청 등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연계하고, 특허 거래·이전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술 분야별 업종 단체, 지자체 등과 협력체계도 마련한다고 덧붙였다.

장기적으로 특허 거래·이전 시장이 민간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특허기술 수요자, 공급자, 중개자, 투자자간 교류의 장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특허청 김정균 산업재산활용과장은 “특허기술 이전·사업화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고, 관련 서비스 산업도 성장할 수 있도록 특허거래전문관이 수요기업과 공급기술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허거래전문관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 및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www.ipmarket.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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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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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