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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D금리 담합 결론, 은행들 배상해야’

금융소비자를 기만해 온 은행연합회∙금융위 배상 대책 제시해야


(미디어온) 금융소비자원은 “공정위가 은행들이 CD금리를 담합했다는 결과 통보는 당연한 결론”이라면서 “공정위가 3년 7개월 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나온 이번 결정은 불공정한 금리 담합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둬들인 은행들의 후진적인 행태와 금융위와 금감원이라는 금융당국의 무능, 은행과 금융당국과의 공생관계를 적나라하게 밝혀 준 사례로서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금소원 조남희 원장은 “은행과 금융위는 이번 담합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즉각적으로 소비자 피해보상에 대한 대책을 제시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은행과 금융당국이 과거의 근저당권 설정비 사례처럼 법무법인을 동원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방관, 묵인, 동조하는 등의 지탄받을 행태를 보인다면 과거와 다른 전 국민적인 운동을 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금소원은 2012년부터 CD금리 담합으로 1,600명의 ‘CD금리 담합 공동소송’을 접수받아 소를 제기한 바 있으며, 발표 당시 2년 반동안(2010.1.1-2012.6.30) 은행들이 CD금리 4.1조원의 대출이자 수익을 더 거둬들였으며, 이에 관련한 피해자만도 5백만명이 될 것이라는 추정자료를 발표하였다.(금소원 보도자료65호 참고, 2013.7.1. 등)

이번 공정위의 CD금리 담합 결론은 금융소비자원의 담합 주장에 힘을 실어 준 것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원의 권익을 지켜준 것이라고 볼 때, 금융위의 후진적이고 무능한 행태와는 크게 비교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안은 금융관료 집단의 무능하고, 이기적이고, 부패한 행태로 이 지경의 금융시장을 만들어 놓은 것을 공정 관료들의 불가피한 올바른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얼마나 한심한 지경에 이르렀기에 공정위가 이러한 어려운 결정에 도달했는지 이해가 될 정도이다. 관치에 물들고, 관치에 기생하고 공생한 금융계와 관치에 맛을 들여 온 금융당국의 경고일 것이다.

금소원은 “금리를 조작∙담합해가며 시장과 소비자를 농락한 은행들과 금융위, 금감원은 즉각 사과하고 응분의 배상 조치를 즉각 발표해야 한다”면서, “은행연합회장,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은 이 사태에 대한 반성과 함께 불공정한 공생관계로 이 지경의 금융산업을 만들어 놓았다는 점에서 하영구 회장, 임종룡 위원장, 진웅섭 원장 등은 즉각 사퇴함으로서 업계와 금융당국의 신뢰를 회복시켜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금소원은 “이러한 조치가 없을 경우 무능하고 부패하고 파렴치한 관련 협회, 금융당국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이며, 피해자들을 위해 대규모 소송단을 구성하는 등으로 금융소비자의 피해 구제와 배상을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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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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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