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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러·한 국방전문용어사전’발간

한국과 러시아 간 국방 분야의 원활한 의사소통 길 열려


(미디어온) 국방정보본부 소속 현역 해군 중령(정재호, 해사 49기)이 우리나라 최초로「러시아어-한국어 국방전문용어사전」을 공동으로 발간하였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러·한 국방전문용어사전」은 국방·군사 분야와 관련한 러시아어 전문용어를 한국어로 풀어서 설명하고, 다양한 용례(用例)를 담고 있으며, 3,500여개의 러시아어 표제어와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전은 지난 2000년대 초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MSU)에서 박사과정을 수학하여 러시아 안보·국방·군사 분야에 정통한 국방정보본부 정재호 중령과 이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김광환 박사(통번역 전문가),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방교영 주임교수 그리고 카플란 타마라(Kaplan Tamara) 교수 등이 10여 년 간 공동으로 심혈을 기울여 완성하였다.

저자들은 “이 사전이 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나아가 한·러 국방협력 강화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사전 판매 수익금 전액을 한·러 문화 교류협력 기금 및 장학금으로 전액 기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모스크바 국립대학교(MSU) 가르봅스키 니콜라이(Garbovski Nikolai) 교수는 추천사에서 “한국과 러시아 양국의 언어 및 국방 분야 전문가들이 사전 제작에 참여하여 완성도가 높은 세계적 수준의 사전이다”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한·러 교류협회장 기연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는 “러시아와 군사교류·협력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 간 원활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이 중요한데, 이러한 점에서 이 사전은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평가하였다.

이 사전이 발간되기까지 전체적인 기획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국방정보본부 정재호 중령은 “러시아에서 학업 시 러시아 군사 분야 통·번역에 참고할 전문용어사전이 없어 어려움을 겪던 중 양국 군사협력관계 발전에 있어 정확한 통·번역의 중요성을 깨달아 사전 제작을 시작하게 되었다”면서, “이 사전이 러시아어를 공부하거나, 군사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와 전문가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16일(화) 오후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는 저자들과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이 공동 주최하는 “러·한 국방전문용어사전 출판 기념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는 한·러 교류협회장, 주한 러시아 대사관 주요인사 등 국내·외 러시아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한·러 교류협력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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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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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