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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설공사 29조 8천억 원 발주계획 예시

상반기에 75%인 6조1천억 원 조기 발주, 경제활성화 지원


(미디어온) 조달청은 29조 8천억 원 상당의 2016년 공공부문 시설공사 발주계획을 2월 17일 공표했다.

올해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에서 발주할 시설공사 집행계획 규모는 지난해의 31.6조원보다 5.6%(1.8조원) 감소했다.

국가기관은 17.4%(10,674억 원) 감소하고, 지방자치단체 5.5%(3,823억 원) 증가하였고, 기타 공공기관은 5.9%(10,946억 원) 감소했다.

이 중 조달청을 통해 발주되는 예시 규모는 전년(9조 5천억 원) 대비14.6% 감소된 8조 1천억 원이다.

발주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기관을 고려하면, 올해 10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관별 발주계획 예시 규모를 분석해 보면, 국가기관 발주계획은 5조 638억 원으로 2015년 계획(6조 1,312억 원) 대비 17.4% 감소하였고, 감소원인은 항만, 대학교 및 교도소 신축, 하천환경정비사업 축소에 따른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2015년 계획(6조9,133억 원) 대비 5.5% 증가한 7조2,956억 원 규모이며, 증가원인은 컨밴션센터, 복선전철, 야구장 건립 등에 따른 것이고, 공기업 등 기타기관은 2015년 계획(18조 5,469억 원)대비 5.9% 감소한 17조 4,523억 원 규모이며, 감소원인은 철도시설사업의 축소에 따른 것이다.

조달청을 통해 발주되는 공사의 집행계획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발주기관별 발주규모는 국토교통부가 2조 2,886억 원으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해양수산부(9,161억 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3,983억 원), 법무부(2,301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기반시설사업 예산 감소로, 항만· 하천환경정비사업 축소에 따라 조달요청 예시규모가 전년대비 17.4%감소했다.

전년도에 비해 복선전철, 야구장, 청사 건립 등으로 조달요청 예시규모가 1.9% 증가했다.

공기업 등 기타기관은 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의 축소에 따라 조달요청 예시규모가 전년 대비 30.5% 감소했다.

발주규모가 가장 큰 공사는 ’오버레이 임시시설 설치공사‘(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3,334억원)이며, 그 밖에 ‘울산신항 남항 방파호안 축조공사’(해양수산부 2,550억원)를 비롯 조달청을 통해 집행되는 1,000억 원 이상의 초대형 공사는 12건 정도가 될 전망이다.

조달청 발주계획을 포함한 2016년도 공공부문 발주계획 예시자료는 조달청 누리집과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다.

발주기관, 발주시기, 공종, 계약방법, 공사규모 등 상세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어 건설기업들이 영업․수주전략을 수립하고 입찰을 미리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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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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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