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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20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15개 후보구역 선정

뉴스테이 2.4만호 공급 가능한 물량


(미디어온) 국토교통부는 「2016년 상반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 결과, 공모에 참여한 37개 정비구역 중 서울 강북 2구역 등 전국 6개 시․도, 15개 정비구역을 뉴스테이 정비사업 후보구역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공모접수를 마감한 지난 1월 13일부터 한국감정원과 함께 지자체 자체평가 검증 및 현장실사 평가를 진행하였다.

특히, 한국감정원의 현장실사에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지자체가 제출한 행정지원 계획의 현실성, 뉴스테이 추진 의지를 검증하고, 지자체가 임대사업성의 근거로 제출한 대규모 산단 등을 방문하여 잠재적 임대수요를 확인하는 한편, 이주수요 영향도 검증하였다고 전했다.

이후 지자체 자체평가에 대한 검증결과와 현장실사 결과를 종합하여 순위를 매긴 뒤, 지난 2월 12일 뉴스테이 자문위원회를 개최, 37개 구역에 대한 종합 검토를 진행한 결과, 사업재개의 긴급성 등 공익성은 물론, 임대사업성의 측면에서도 우수하다고 판단한 15개 후보구역을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6곳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시, 경기도가 각각 3곳으로 그 뒤를 따랐으며, 선정된 15개 후보구역에서 모두 뉴스테이가 공급되는 경우 총 2.4만호를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15개 후보구역의 정비조합은 조합 총회를 개최하여, 뉴스테이 도입을 의결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정비구역으로 선정된 후보구역은 2월 17일부터 6개월 이내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기한 내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 뉴스테이 정비사업 후보구역 선정을 철회할 예정이라고 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가격협상을 완료한 정비조합은 지자체를 통해 국토부에 기금지원신청을 해야 하며, 국토부는 해당 사업의 기금지원 적격성을 검토한 후 기금지원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같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간 부여 등으로 사업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철저한 사업성 검증을 통해 직주근접성이 우수한 도심 내 정비구역에 뉴스테이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금지원 신청접수는 4월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각 후보 구역의 업무추진 추위를 지켜보며 신청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며, 해당구역에서 정비조합과 우선협상대상자 간 가격협상이 장기지연되면, 주택도시기금 예산 등의 여건상 기금출자가 연기될 수 있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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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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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