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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식재산센터 최우수센터 선정

2015년 지역지식재산센터 성과평가


(미디어온) 특허청은 전국 29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대상으로 ‘2015년도 지역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평가는 ▲센터장 리더쉽 ▲우수지원사례 발굴 ▲사업목표 달성도 ▲센터별 고유지표 등 4개의 평가항목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각 평가항목에 대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인천지식재산센터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특허청장상인 우수상은 경기지식재산센터가 차지하였으며, 작년 대비 평가순위가 가장 많이 상승한 경북지식재산센터가 도약상, 기초센터인 안동지식재산센터가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성과평가는 당해 연도의 사업수행실적 및 성과 등에 주안점을 두고 매년 진행되고 있다.

한편, 특허청은 2월 18일 대천 한화리조트에서 “지역지식재산센터 비전 선포식”을 갖고, 새로운 비전으로 “지역민과 기업에게 사랑받는 지식재산 최고전문기관”을 선포하며, 지식재산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컨설팅 지원기관으로의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를 가진다.

특허청 김태만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전국 29개의 지역지식재산센터는 단순한 지식재산 상담창구가 아니라, 지식재산서비스의 질이 취약한 지역에 고품질의 컨설팅기반 지식재산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지원기관”이라고 설명하면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2020년까지 지식재산분야의 최고 전문기관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 선포의 취지를 밝혔다.

참고로 ‘지역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은 지역별 유망 중소기업을 지식재산 기반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전국 29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지식재산센터(www.ripc.org, 1661-1900)에서 사업을 수행한다.

지역중소기업은 개발기술의 국내·외 권리화, 특허맵 작성, 지식재산(IP) 인큐베이팅, 특허기술 시뮬레이션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국 29개 지역지식재산센터에 상주하는 170여명의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지식재산(IP) 관련 컨설팅도 수시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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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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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