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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식재산연수원, 지식재산 선도인력 40만명 육성!

2016년 국가 지식재산 교육훈련 종합계획 발표


(미디어온)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창조경제 실현을 선도할 지식재산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2016년도 국가 지식재산 교육훈련 종합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동 계획에 따르면 전국민을 대상으로 210개 집합 교육과정과 204개의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연간 약 40만명(집합 1만명, 온라인 39만명)에게 특허법 등 지식재산과 발명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심사·심판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심사관 신기술교육의 현장방문 체험·실습과정을 확대하고, 고품질 심사·심판서비스제공을 위한 민법 등 법령교육을 수준별로 제공할 예정이다.

일반인의 지식재산 교육과정은 교육효과 증대를 위해 플립러닝을 도입한다. 플립러닝은 온라인을 통해 먼저 선행교육을 한 후, 오프라인에서 구체적인 질문하고 토론하는 교육방식이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의 권리화, 지식재산 정보검색, 지식재산 분쟁방어 등 국가직무능력표준과 연계한 교육을 실시하여 지식재산 전문인력으로서 업무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공 및 민간의 지재권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수준별로 체계적인 지재권 창출․보호․활용 관련 교육도 실시한다.

또한, 청소년 발명교육을 위해 7천명의 특허청 발명기자단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연수원 내 발명교육센터에서는 초․중․고교생 4천여명을 대상으로 발명체험과정 운영과 아울러 트리즈(TRIZ) 기법, 발명과 소프트웨어 융합교육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을 실시하여 미래형 융합인재를 적극 양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지식재산 교육에서 큰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온라인 지식재산 교육은 수요자 중심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교육생을 위해 학습진도관리, 전문가 상담 등의 튜터링서비스를 실시하여 교육의 효과를 제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허청 김헌주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기획과장은 “국가 산업발전을 위해서 올해에도 대국민 교육훈련을 통해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지식재산 강국을 선도할 창의적인 인재 40만명을 양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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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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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