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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도 ‘TNT 2030 지식생태계’조성과 메이커스 문화확산을 위한 세미나 개최

지속가능한 인재양성과 기술혁신 생태계조성을 위한 산․학 관계기관 MOU체결


(미디어온) 부산시는 지역인재와 100년 기업이 만나는 지속가능한 TNT2030 지식생태계 구축을 위해 오는 2월 18일 오후 4시 해운대 그랜드호텔 에메랄드 홀(6층)에서 창조미래인재포럼, (사)한국장수기업협회, 신진연구자포럼,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주), (재)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재)부산인적자원개발원 등 산학관련 민간과 지원기관이 함께 모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세미나를 공동개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김병구 (사)창조미래인재포럼 회장이자 (사)한국장수기업협회 회장의 개회사와 김윤일 부산시 신성장산업국장과 황보승희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의원의 축사를 시작으로 행사가 시작된다.

이어서 행사를 주관하는 (사)창조미래인재포럼, 신진연구자포럼, (사)한국장수기업협회, (재)부산인적자원개발원, (재)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의 대표들이 참석하여 지속가능한 인재양성과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의 업무협력을 위해 MOU(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의 김철한 기술사업화 단장이 ‘해외의 기술사업화 방향 및 연구재단의 기초원천 연구의 기술사업화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로 메이커스 인재가 자유롭게 창출한 아이디어가 현실이 될 수 있는 ‘TNT2030’의 기술사업화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후 패널토의에서는 업무협약을 맺은 기관장의 TNT2030 지식생태계 조성을 위한 각 기관별 역할과 허심탄회한 입장을 듣게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민선6기 대표 시책인 ‘TNT 2030’플랜이 민간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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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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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