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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기관 업무 협약 체결


(미디어온) 동해시는 중소수출기업의 지원활성화를 위하여 오는 2월 23일(화) 오전 11시 30분 시청 2층 회의실에서 「수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심규언 시장을 비롯하여 한국수출입은행장,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혜숙 동해시 의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협약기관인 시와 한국수출입은행,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간 업무협약 체결이 진행되며, 이번 협약을 통하여 시에서는 관내 유망 수출 중소기업 지원 및 정보 제공을 담당하며, 한국수출입은행은 관내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금융 지원 및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지원 대상기업을 발굴·추천하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내 유망 수출 중소기업의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 시에서는 중소 수출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출기업 수출확대 품목 및 수출 희망국을 사전 파악하고, 수출희망 기업의 수요조사 실시를 통한 지원시책 발굴에도 주력할 방침이라고 했다.

특히,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 해외시장 개척, 해외 박람회부스 및 외국어홍보물제작 지원 등의 기업을 위한 다양한 시책 운영에 매진하는 한편, 향후 한국수출입은행의 지원시책과 수출 전문기관의 수출동향 등 정보를 통하여, 기존 수출기업과 수출 희망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 전략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남기 기업유치과장은 “이번 업무 협약과 기업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을 통해 수출기업이 증가할 경우 동해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 증가 및 활성화로 이어져, 수출 융자지원 및 금융서비스 확대 수혜 등 동해시가 수출·입 활성화를 통해 해양관문도시로 발돋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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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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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