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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님께 진상하던 함양곶감 명성 위해 메뉴얼북 발간

<고품질 함양곶감 생산기술> 1000부 발간, 750농가 배부 및 곶감교육·홍보 활용


(미디어온) 지리산 청정고장 함양군이 옛날 임금님께 진상했던 맛좋고 영양 많은 함양곶감의 명성을 잇고 이상 기후 발생에도 곶감농가가 긴밀히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곶감 매뉴얼북을 발간했다.

함양군은 매뉴얼북 <고품질 함양곶감 생산기술> 1000부를 발간, 750여 곶감농가에 일제히 배부하고 곶감교육 및 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군이 해마다 곶감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곶감영농 정보를 수시로 알리고 시설을 현대화하는 등 고품질영농에 힘써왔지만, 곶감농가의 영농수준을 향상시키고 일원화된 곶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뉴얼북을 발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매뉴얼북은 <안전한 곶감 생산을 위한 위생관리 기술>(농촌진흥청·2015년) 등 14개 문헌을 참고했으며, 공기의 구조와 습도원리 이해·곶감품질 고급화 매뉴얼·곶감건조 사례·곶감피해 발생시 조치행동 매뉴얼 등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매뉴얼북에 따르면, 고품질의 곶감을 얻기 위해서는 공기와 온·습도의 상관관계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작업장과 전용건조장을 청결하게 만든 뒤, 제습기·선풍기·열풍기·건조기 박피기 등을 작업 전 점검하고 가공작업도구를 철저히 살균소독해야 한다.

또한, 원료감은 크고 당도 높은 단일품종이 좋으므로 감 수확단계에서부터 빛깔 좋고 단단하게 숙성된 상태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숙과·적숙과·완숙과를 이용한 곶감을 비교 분석해 이해를 돕고 있다.

그리고 박피(껍질 벗기기), 훈증처리, 자연건조, 후기건조, 열풍건조 등 껍질벗기는 단계부터 건조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주의사항을 조목조목 적고 있다.

아울러 정성껏 영농작업에 임했는데도 떫은 맛이 나거나, 탈색 곰팡이 흑변 등의 품질저하현상이 보이면 원인을 찾아 대책을 세우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곶감피해 발생 시 곶감농가에서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군의 위기에 대응하는 관심(예보)·주의(주의보)·경계(경보)·심각(긴급) 등 함양군의 조치행동 매뉴얼을 수록해 현장 예방활동을 강화토록 했다.

임창호 군수는 발간사에서 “옛 문헌에도 수록될 정도로 함양곶감 명성은 전국적으로도 이름나 있어, 우리 군은 곶감 소득 500억 달성을 목표로 시설현대화사업 포장재지원 사업 등을 꾸준히 추진해왔다”며 “지난해 11월 이상기후로 피해를 본 것과 같은 안타까운 사례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매뉴얼북을 발간했으므로 이를 곶감농가에 널리 확산, 고품질곶감 생산의 새로운 기틀을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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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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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