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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농업기술센터, 월동작물 재생기 이후 10일간 웃거름 시용적기 강조

적정 시비관리로 월동작물의 생육 촉진 및 습해 방지해야


(미디어온) 서천군농업기술센터는 월동작물인 마늘, 양파 및 맥류, 사료작물 등 재배면적 1,500ha를 대상으로 웃거름 시용지도에 나섰다고 밝혔다.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올 2월 상순 평균기온이 전년보다 높고 일조량도 많아 생육재생기가 당초 전년보다 5일 정도 빠른 2월 13일경으로 조사되었으나, 14∼15일의 추위로 토양에 결빙층이 다시 형성돼 생육이 일시 정지함에 따라 본격적인 생육재생기를 18일 이후로 보고 웃거름 시용적기를 생육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2월 20일∼29일 사이로 전망했다.

사료작물 및 맥류의 경우 일평균기온 0℃ 이상의 날이 5~7일간 지속될 때가 생육재생기가 되며, 새로운 잎과 뿌리가 형성되는 이 시기에 웃거름을 시용해야 이삭당 알곡 수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고, 양파와 마늘 등도 1차 비료를 적기에 주어야 생장과 저장성이 좋아진다.

맥류의 웃거름은 생육재생기에 요소를 1회 10㎏/10a(사료작물은 20㎏/10a)를 시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질답 및 생육이 불량한 포장은 2회로 나누어 시비하고, 습해에 약한 청보리, 보리 등 황화현상이 심한 포장은 요소 2%액을 100ℓ/10a 기준으로 2~3회 살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 마늘 웃거름은 2월 중하순 이후 10일 이내에 두 번 나누어 주며, 한번에 10a당 요소 17㎏, 황산가리 13㎏ 또는 염화가리 10㎏을 주고, 양파의 경우에는 2월 하순에 10a당 요소 13㎏, 염화가리 5㎏을 주면 된다.

한편, 겨울철 폭설로 쌓인 눈이 녹으면서 과습으로 인한 뿌리썩음 및 황화현상이 심해 배수로 정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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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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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