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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개발, 도농 직거래로 농업의 새미래 열어

강진건강 10대 농수축산물 브랜드 선정․집중 육성, 직거래와 시스템과 시너지 효과


(미디어온) 잇따른 FTA로 인한 농수산물 수입개방으로 농수산물의 가격 경쟁력이 사라져 농촌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전남 강진군이 역발상을 통해 위기의 농촌을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고 있다.

강진군이 선택한 키워드는‘마케팅과 직거래 유통 혁신, 브랜드 상품 개발’이다. 특히 브랜드 상품 개발을 통한 차별화된 마케팅을 위해‘강진 건강 10대 농수축산물 집중 육성’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건강에 좋은 먹거리 등 수퍼 푸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아진 것을 고려, 건강에 좋은 10대 품목을 선정해 강진군 대표 브랜드로 육성한다.

10개 품목에는 강진에서 생산된 귀리, 연근, 흑염소 등 관심도가 높고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대체작물과 여주, 아스파라거스 등 아열대 기후에 적합한 특화 작목 등을 후보품목으로 선정하고 검증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군은 10대 건강식품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 15일 순천대 이기웅 교수,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조창완 전남발전연구원 수석연구원을 비롯한 지역 농업전문가, 언론인 등으로 품목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군에서는 조사된 60여개 품목중 15개 예비품목을 선정해 오는 26일까지 품목조사와 데이터 분석, 내부 검토 후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10대 품목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선정된 10대 건강 농수축산물은 생산부터 유통까지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합 브랜드 및 패키지 상품개발을 통해 고객 맞춤형 농축산물로 육성된다.

특히 강진군의 도농 유통 혁신 직거래시스템으로 정착한 초록믿음 직거래 지원센터에 입점 및 홍보는 물론 택배비 지원, 컨텐츠 개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진군의 초록믿음 직거래지센터는 지난해 강진군이 농어가의 생산과 포장, 택배 직거래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했으며 강진군의 농어가 300호가 가입해 지난 2015년 30억 원의 매출을 올린 대표적인 직거래 유통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설 연휴기간에도 초록믿음 직거래 센터에서는 초록믿음 추천 12대 상품으로 강진 착한 한우, 해조세트, 매생이, 참전복, 친환경 김 등을 판매해 전년 대비 125% 상승한 8억 8천만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마케팅 실력을 뽐내기도 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농수축산물도 무한 경쟁시대에 접어들었다. 고객들이 신뢰하고 구할 수 있는 브랜드와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 지난해부터 다져놓은 초록믿음의 유통시스템과 고객 설문조사, 피드백 관리를 통한 마케팅, 10대 건강 브랜드 개발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겠다”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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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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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