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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농기원, 농업인과 버섯산업 발전방안 모색

버섯산업 발전과 농가소득 향상 주제


(미디어온) 경기도농업기술원이 도내 버섯농가와 함께 버섯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도 농기원은 18일 오후 2시 버섯연구소에서 경기도 버섯 농업인 모임인 ‘경기도버섯연구회’를 중심으로 버섯산업 발전과 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 농기원 관계자는 “버섯 자급률 100% 초과, 특정 품목 편중(느타리, 새송이, 팽이), 자동화 병재배기술 확대로 생산 급증에 따른 가격 하락 등의 요인으로 버섯 재배농가들이 경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생산자 간 합의된 버섯 수급조절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의무자조금 설립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세미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버섯분야 자조금 위원회 결성 방안(버섯정보신문사 유광호 국장)에 대해 강사와 연구회원들 간의 토론이 진행됐다.

이영욱 경기도버섯연구회장은 “전국 버섯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느타리버섯의 경우, 의무적인 물량조절만이 정상적인 가격 경쟁력과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며 “회원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도 농기원 임재욱 원장은 “버섯산업 발전을 위해 버섯연구소는 더 좋은 품종, 더 우수한 기술을 개발할 것.”이라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2013년 농수산 의무자조금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후 농수산 전체 품목 중 최초로 의무자조금 협회로 출범한 한국인삼협회의 설립 추진 과정부터 추진 방법에 대한 벤치마킹 기회도 가졌다.

이날 경기도버섯연구회 연시총회가 병행됐으며, 세미나, 현장견학, 채집회 등 2016년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버섯연구회는 이날 신품종 버섯 보급, LED 지원, 연구성과 현장 적용 사업 확대 등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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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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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