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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공동체 기반, 토종종자 보전 정책 필요

충남연구원, 토종종자 보전 한·일 워크숍 18일 개최


(미디어온) 토종종자 보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일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였다.

18일 충남연구원은 홍성 밝맑도서관에서 ‘토종종자 보전을 위한 한·일 워크숍’을 개최해 충남의 재래종자 보전과 그 가치를 공감·확산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토종종자는 농민의 손을 통해 대대로 보존되어 온 역사이자 지역의 기후와 풍토, 생활과 관습에 맞춰 내려온 우리 고유의 유전자원이다.

충남연구원 김기흥 책임연구원은 “토종종자를 지키는 일은 지역의 다양성과 지역성을 보존하는 일이며 이를 지켜온 농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식량주권의 확보는 토종종자 보전에서 시작되며, 이것이 결국 우리 농업과 농촌 공동체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바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일본 류코쿠 대학 니시가와 요시아키 교수는 “종자가 사라지면 먹거리도 사라지지만, 결국 사람에게 피해가 온다”고 지적하며 “일본은 이러한 재래종자를 지켜내는 것을 농민의 권리로 생각하고, 농가와 여성농민, 행정, 연구가 거버넌스를 만들어 보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재래종자 보전에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온 부여군 토종종자센터 신지연 사무장은 “재래종자를 지켜내기 위해 토종씨앗 실태조사 및 채종포(씨앗을 받기 위해 특별히 만든 논이나 밭) 늘리기 운동, 1명의 농민이 1품종 지키기 등의 활동 등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제는 충남 토종씨앗 보존 지원 조례를 만들어 토종종자네트워크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경남, 전남, 제주, 강원에서는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다.

‘홍성씨앗도서관’ 오도 대표는 “지역의 농민들이 오래도록 지켜온 씨앗을 주고받고 그 역사를 듣는 ‘씨앗마실 지도’를 작성 중이며 이런 자료들이 지속적으로 축적되어야 한다”며 지역의 보전활동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장흥에서 11명의 농가가 SNS로 토종종자를 알리기 시작한 ‘토종이 자란다’ 김혜영 팀장은 “관심있는 사람들이 모여 자신들이 기른 토종종자 작물들의 사진을 공유하면서 그 생명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제는 서울 유명마트에서 씨앗 나눔 행사를 개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성군청 정만철 농정기획단장은 “국내의 농업유전자원 현황과 외국에 반출된 토종 유전자원의 반환 과정에 대해 소개하면서 “이제라도 우리의 종자를 지켜내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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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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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