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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 판매장, 위반영업 무더기 적발

무허가(신고)영업,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72건 적발


(미디어온) 경남도는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2월 1일까지(8일간) 창원․진주․김해․밀양․거제․양산 등 6개시와 97개소의 축산물 판매장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여 24건의 행정조치 소홀, 72건의 영업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도는, 행정관리 분야에 대한 감사에서의 영업허가(신고)처리 부적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미이행, 위생검사 및 종사자 위생교육 미실시 등 행정조치 미흡사례 24건을 지적하여, 재발방지와 행정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무원 15명에 대해 징계조치를 요구한다.

또한, 축산물 영업장 현장확인 감사를 97개 업체를 표본 추출하여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합동감사를 실시하였다. 무신고 영업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판매행위, 축산물 생산․판매 이력관리(기록보관)위반, 표시기준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54개 업체 72건을 위반행위로 적발하였다고 전했다.

이에 영업정지 처분 32개소, 과태료 30개소 2천4백7십만 원, 고발 23개소, 경고 13개소, 시설개선명령 1개소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유통기간 경과제품 336kg을 압류․폐기하여 시중에서 판매하는 경로를 사전 차단하였다고 했다.

도는 부정․불량식품 근절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 악(惡)근절 대책의 하나로써 경남도에서는 국정과제의 선도적 실천과 도민에게 먹거리 제공만큼은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설 명절을 기해 특정감사를 처음으로 실시하였다고 했다.

홍덕수 경남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로 많은 위반사례들이 지적되었으며, 드러나지 않은 문제점들도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확인된 불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엄중한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도 2차 감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한 축산물 유통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중점정화대상 분야’로 지정하여 집중 감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는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주요한 문제를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축산물 유통업 종사자들이 관계법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점과, 정기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도 없는 점으로 진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도는 공무원의 직무역량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축산물 위생업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도내 거점대학을 위생교육 기관으로 확대 지정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기로 하였다고 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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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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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