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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 창출사업 공모 실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설명회, 일자리창출사업 선정 설명회 개최


(미디어온) 부산시는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역 주민에게는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2016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2차례 공모를 통해 25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 육성하며, 700여 개 이상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1차 공모신청 및 접수는 2월 22일부터 3월 7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예년과 달리 올해부터 참여희망 업체는 기한내 관할 구·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반드시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시는 구·군, 지원기관 등의 서류검토, 전문가 심사 및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4월 중순경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조직형태(상법에 따른 회사,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등)를 갖추고 △사회적목적 실현이 주된 목적이고 △유급근로자를 최소 1명 이상(일자리제공형은 5명 이상) 고용해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의 영업활동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예비)사회적기업이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최소 1명에서 최대 20명까지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를 연차별로 예비사회적기업은 60~70%를, 사회적기업은 30~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도 지원 혜택을 볼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는 지속적 고용창출가능성, 사업주체의 견실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해 역량 있는 사회적기업의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사회에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역량 있는 청년․창업 기업 등의 많은 응모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응모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2월 23일 14시~15시 50분, 시청 12층 국제회의장) △일자리창출사업 선정(2월 23일 16시~18시, 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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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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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