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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식약처, 제약사 CEO와 규제개선 대토론회 개최

2016년 바이오의약품 산업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논의


(미디어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승희 식약처장 주재로 제약사 CEO가 참여하는「의약품‧바이오의약품 분야 규제개선 대토론회」를 19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토론회는 오전에「의약품 분야 규제개선 대토론회」가 개최되고 오후에「바이오의약품 분야 규제개선 대토론회」로 나눠 개최된다.

의약품 분야 대토론회는 제약산업의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신약개발 지원을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더플라자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된다.

오전 행사는 2016년 식약처의 의약품 분야 주요업무 계획을 공유하고 제약산업의 창조경제 견인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주요 안건은 ▲글로벌 신약개발 지원방안 ▲의약품 수출 지원방안 ▲의약품 허가제도 개선방안 ▲원료의약품 활성화 방안 등이다.

바이오의약품 분야 대토론회는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지원하고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주는 규제 전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SK케미칼 컴플렉스(경기도 성남시 판교 소재)에서 개최된다.

토론회는 먼저 2016년도 바이오의약품 정책방향과 `바이오 IT 플랫폼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세포치료제 허가 지원 및 신종감염병 대비를 위한 백신 자급화 지원 방안과 규제개선을 위한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주요 안건은 ▲세포치료제 조건부 허가 확대 ▲국내 백신 자급화 지원 ▲백신 임상시험 관련 지원 등이다.

참고로 대토론회에 앞서 백신을 개발‧제조하는 산업현장인 SK케미칼 백신연구소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이번 대토론회를 통해 제약산업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제약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제도적‧기술적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산업 육성’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의약품 6개 분야별 릴레이식 규제 개선 대토론회는 의료기기 분야(2월 2일), 화장품 분야(2월 16일)에 이어 건강기능식품 분야(2월 24일), 식품 분야(2월 26일)로 진행된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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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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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