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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3차 회의

고용·산재·건강 보험료 감면과 국민연금 납부예외 적용


(미디어온) 정부는 19일(금) 8시 30분에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개정부합동대책반」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개성공단 영업기업에 대한 애로 해소방안, 지난 2월 15일 발표한 추가 지원조치중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외국인력 지원과 국내 대체공장 공급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기업전담지원팀(중기청 주관)이 개별 기업을 방문하여 파악한 추가 건의사항 등에 대한 지원조치 방안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중기청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개성공단의 영업기업(세탁소, 편의점, 주유소 등)은 입주기업과 동일하게 정부의 협력사업승인을 거쳐 사업을 하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그간 발표한 정부 지원 대책중에서 적용 가능한 대책을 기본적으로 적용하기로 확정하였다.

이에 더하여 영업기업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하여 기납부한 공단내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조속히 반환하기로 하였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외국인 근로자 수요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된 2016년 외국인력 도입 쿼터 외에 추가수요로 인정하고, 통상의 기업별 고용허가제 기준 대비 40%까지 증원할 수 있도록 특례지원하며, 고용허용 한도까지 외국인 신규 고용이 즉시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당초 올해 4월에 예정되어 있던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2월에 앞당겨 개최하여 지원방안을 심의·확정하고 특례지침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입주기업 중 국내 생산을 위해 대체공장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운영중인 지식산업센터의 유휴공간 등을 대체공장으로 공급하고, 입주업체의 임대료는 처음 1년간은 면제, 추가 2년간은 50% 감면하는 한편, 공장등록 등 필요한 입주행정을 신속히 진행하여 최단기간에 조업이 재개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의 대체입지에 투자하여 생산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활용하여 입지 매입과 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2월 15일 추가 지원조치 발표 이후 접수된 입주업체들의 건의사항 등과 관련하여 사회보험 감면, 철도역사 중소기업 명품마루 입점, 세정지원 폭 확대 등을 즉각 시행하기로 하였다.

고용·산재보험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6개월 간 30% 감면하고, 건강보험은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에 한하여 6개월간 50% 감면하기로 결정하였다.

국민연금도 입주기업이 신청할 경우 1년 동안 납부예외를 즉시 허용할 계획이다.

입주기업이 철도 역사 중소기업 명품마루(서울역, 대전역, 동대구역, 광주역)에 입점을 신청할 경우 가산점 등 우대 방안을 적용하여 2월중 모집공고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월 12일과 2월 15일 발표한 세정지원 조치를 확대하여 입주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현재 사전통지되었거나, 진행중인 경우에는 업체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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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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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