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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총리, 압바스 팔레스타인 수반 초청 만찬

‘팔레스타인 재건ㆍ거버넌스 역량 강화 지원’ 및 ‘팔레스타인 방문 우리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당부’


(미디어온) 황교안 국무총리는 2월 17일-19일간 방한중인 마흐무드 압바스(Mahmoud Abbas) 팔레스타인 수반과 2월 18일(목) 공관에서 만찬협의를 갖고, 한-팔레스타인간 교류증진과 경제ㆍ개발협력 발전방안 및 상호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고 밝혔다.

총리실의 발표에 따르면, 양측은 2014년 8월 우리측 주팔레스타인 대표의 라말라(팔레스타인 임시행정 수도) 상주 근무 개시 및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무소 개소 이후, 고위인사방문ㆍ협력 및 민간분야 교류 등이 활성화 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양측간 교류협력이 더욱 발전되어 나가기를 기대하였다.

황 총리는 우리 정부는 팔레스타인의 재건과 거버넌스 역량 강화를 위한 개발협력 지원을 계속해 나감으로써 팔레스타인 발전에 기여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으며, 압바스 수반은 한국의 모범적 발전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개발협력과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황 총리는 매년 2만-3만명의 우리 국민들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등지를 방문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압바스 수반은 계속 관심을 갖고 유념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양측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및 북핵ㆍ미사일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황 총리는 이-팔레스타인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두 국가 해결안(two-state solution)'에 기초한 항구적 평화정착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고, 압바스 수반은 최근 북한의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 결정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반대하며 용납될 수 없다고 하였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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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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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