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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안전은 농관원이 감시한다 !

작년(2015) 전국 1,900여 사료 업체, 사료검정 실시로 불량사료 유통차단


(미디어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의 시험연구소는 2015년 전국 17개 시도에서 수거한 제조 및 유통단계의 사료를 대상으로 사료검정을 실시하여 안전한 축산물이 생산되도록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농관원 시험연구소는 국내 사료검정의 94% 이상을 수행하는 핵심 국가기관으로 사료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검정 업무를 1999년부터 수행해오고 있다.

작년 한 해 전국 1,900여 사료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료검정은 전년대비 8% 확대된 4,398점으로 성분 수는 25,528건에 달한다.

사료종류별 비율은 배합사료 49%, 단미사료 37%, 보조사료 14% 순 이었다.

검정성분별 비율은 품질성분 20%, 안전성 성분 80%이며. 주요 품질성분으로는 수분, 조회분,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아미노산, 칼슘, 인 등이며, 안전성(유해물질) 성분으로는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곰팡이독소, 동물성유래단백질(BSE관련), 말라카이트그린 등으로 안전성 성분의 검정건수는 전년보다 20.1% 증가하였다.

2015년 사료검정 결과 허용기준에 맞지 않는 부적합 점수는 17점으로 검정점수 대비 낮은 수준(0.4%)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부적합 성분은 생균제 6점, 조회분 4점, 무기물(칼슘, 인, 아연) 3점 등으로 대부분 품질관련 성분이며, 그 중 유해물질 성분은 중금속(납) 1점이다.

농관원은 최신 분석장비와 오랜 분석기술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유해물질의 분석기술 연구와 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 사료에서 250여 개에 달하는 성분분석 검정체계를 구축하여 핵심적인 사료 검정 연구기관으로 역할을 해 나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배합사료 시장이 10조원, 애완동물용 사료시장이 4,000억원에 육박하여 축산물의 안전관리 요구가 점차 증가하는 중요한 시기에, 사료의 관리대상 잔류농약 성분을 121개로 올해 확대함으로써, 사료 유해물질 안전관리가 한 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관원 이재욱 원장은 “앞으로도 최일선 현장에서 지속적이고 선제적인 사료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불량사료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소비자는 물론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 라고 다짐하였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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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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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