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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올 한해에도 기업SOS 발굴 최선

기업SOS시스템운영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축


(미디어온) 광주시는 관내 중소기업이 각종 규제로 인해 경쟁력을 높이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에 주목, 이를 적극적으로 처리·지원해 나가는 “기업애로해결-기업SOS시스템 시책”을 올해에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광주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위한 ‘기업SOS시스템’ 시책으로 인허가 등 174건의 기업애로사항을 해결했으며 19억 원의 예산을 투입, 작업환경 개선 등 23건의 기업 인프라를 개선했다.

특히,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기업애로 One-Stop 현장컨설턴트’를 통해, 담당자와 현장에서 맞춤형 컨설팅으로 기업 애로 해결방안을 제시함은 물론 인허가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기업인들의 민원처리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이러한 노력 때문에 광주시에는 창업 및 공장설립을 희망하는 기업인들의 문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에도 △여성기업 멘토 활동 지원 ∆기업에 적용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건의하는 ‘손톱 밑 가시힐링단 운영’ ∆기업애로 현장 컨설턴트 ∆기업환경 개선사업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무역 사절단 파견 ∆중소기업제품박람회 ∆구인·구직 해결을 위한 취업프로그램 운영 등 기업SOS 시스템을 적극 추진,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 규칙 등 자치사무에 대한 규제를 전반적으로 점검·발굴해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즉시 폐지·정비해 나가고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수원보호규정 등 수질규제와 자연보전권역 내 기존 공장에 대한 입지규제의 완화를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광주시를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변화와 성장의 중심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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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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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