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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관련 위조제품 기획단속 결과

위조 휴대폰 충전기 등 총 38건, 86,988점 적발


(미디어온)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21일부터 1월 29일까지(40일간) 휴대폰 관련 위조제품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38건의 지재권 위반 사범을 적발해 41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1명을 지명수배 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최근 휴대폰 관련제품(보조배터리, 케이스, 충전기, 액정 등)의 위조품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국민 생활주변에 위조품이 정상품으로 둔갑‧유통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제작‧유통경로를 거치지 않는 가짜 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국민 안전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연말연시 수요집중기를 틈탄 우범화물 반입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했다.

적발 내용을 보면 위조 상표 휴대폰 케이스가 22건(적발수량 42,307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조 배터리가 4건(적발수량 6,777점), USB케이블 4건(적발수량 4,485점), 이어폰 3건(적발수량 13,263점), 충전기 1건(적발수량 10,606점), 기타 4건(9,550점) 등 총 38건(적발수량 86,988점)으로 정품가격으로는 22억원 상당이었다.

구입 및 반입 경로를 보면 적출국은 중국에서 수입한 것이 32건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홍콩이 6건으로 16%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구매방법이 확인된 31건 중 21건(68%)이 해외 쇼핑몰 사이트를 이용해 직접구매하는 방식으로 거래됐으며, 반입경로는 항공(특송화물)을 이용한 것이 30건으로서 해상화물(7건) 및 여행자 휴대품 반입(1건)보다 약 4배이상 많았다.

또한, 이번 적발물품들이 세관에 압수되지 않았다면 정상품으로 둔갑해, 국내 온라인 오픈마켓‧노점상‧핸드폰 수리점 등으로 판매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전유통 차단의 의미가 있어 보인다.

관세청은 수요집중기를 틈탄 우범 위조상품의 반입‧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주요 반입 경로인 중국‧홍콩발 특송화물에 대한 정보분석 및 세관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며, 특히 국민 건강․안전과 직결되는 위조상품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비정상적인 위조상품의 국내반입 및 유통을 엄격히 차단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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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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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