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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구제역 차단 위해 감시활동 및 선제적 방역에 총력

충남지역 사육 돼지 반출 금지에 따른 감시활동 및 농가 방역활동 강화


(미디어온) 인천광역시는 19일부터 구제역 발생지역의 돼지에 대한 반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구제역의 인천 유입을 막기 위해 선제적 방역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17일 충남 공주 및 천안지역에서 구제역이 다시 발생했다.

1월 14일 전북 고창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한동안 추가 발생이 없어 전국적으로 이동제한이 완전히 해제된 상태에서 이번에 구제역이 다시 발생함에 따라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인천시에서는 지난해 3월 23일에 강화군 화도면 양돈농장 2개소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3,318마리를 살처분해 FRP통을 사용한 친환경적 방법으로 매몰조치한 바 있다.

이번 구제역 재발에 따라 2월 19일부터 25일까지 1주일간 충남지역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의 반출이 전면 금지됐다.

이에 따라 시는 혹여나 해당 지역의 돼지가 인천 소재 도축장으로 들어오거나 농가에 입식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한돈협회 및 농가를 대상으로 SNS를 이용해 반입 금지 사항을 신속히 알리는 한편, 철저한 차단방역을 당부하고 있다.

선제적 방역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축산농가가 자체 방역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1억7천4백만 원을 들여 소독약품 6,950kg을 조기에 구입·배부하도록 하고, 소, 돼지 농가에서 구제역 예방접종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지도·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을 비롯해 강화·옹진, 인천·강화축협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독방제차량 7대를 총동원해 소규모 영세농가 또는 노약자 축산농가, 축산물작업장에 대한 소독지원과 임상예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축산농가와 도축장에 대해 강도 높은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구제역 예방접종을 강화해 구제역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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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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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