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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농공단지 및 개별 입주기업 애로사항 해결에 나서

지난해에 비해 2배가량 증액된 14억 5200만 원 투입


(미디어온) 예산군은 낡고 노후화된 농공단지의 기반시설 개선을 통해 입주기업의 애로사항과 근로자들의 불편 해결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군에 따르면 관내 농공단지는 예산, 응봉, 예덕, 신암 농공단지 등 총 8개소에 75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농공단지 중 가장 많은 업체가 입주해 있는 예산농공단지의 경우 지정년도가 지난 1987년도로 조성된지 25년이 넘어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군은 농공단지 회생사업의 일환으로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개선사업, 기업애로지원사업을 추진 기업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최신 산업 인프라를 제공해 기업들이 편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군은 올해 도비 6억 5600만 원을 포함 총 14억 5200만 원을 투입 TMS(수질원격측정장치)실 신규설치 및 노후측정기기 교체, 오폐수처리장 관로보수, 옥외소화전 및 배관교체, 오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 등 농공단지의 노후기반시설물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농공단지뿐만 아니라 개별 입주해 있는 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해 우수관로설치 및 도로정비공사 등을 추진한다.

특히 지난해에 비해 2배가량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는 과감한 투자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예산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선제적이고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기업체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세계 경기 및 국내시장 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땀 흘려 노력하고 있는 입주 기업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기업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예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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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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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