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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포획 금지기간 일원화 추진


(미디어온) 양양군은 연어 자원보호를 위해 포획 금지기간 규정에 대한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서는 매년 10~11월 경 태평양을 건너 모천으로 회귀하는 연어의 자원보호를 위해 포획금지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있으나, 해면과 내수면의 금지기간이 각기 달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단속 및 홍보에 혼선이 발생해 왔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및 동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해면에서의 연어포획 금지기간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이지만, 내수면어업법 제21조 및 동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내수면에서의 포획금지기간은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정해져 있다.

이로 인해 해면에서는 포획금지기간에 해당되지만, 내수면에서는 금지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는 해면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연어라도 내수면에서 포획한 것처럼 유통을 하면 단속근거가 없다.

또한 국내 최대 연어 소상하천인 양양 남대천의 경우 해면에서 불과 5~6m 떨어진 남대천 하구, 낙산대교 등에 낚시꾼이 몰리고 있지만, 내수면 포획 금지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지도?단속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제17조(포획·채취 금지) 별표1의 연어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해면과 같이 10월 1일부터 11월 30일 변경하는 등 해면과 내수면의 연어포획 금지기간을 일원화하도록 법규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 중이다.

지난해 2월, 강원도 내수면지원센터에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한 데 이어, 특화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해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해오고 있으며, 지난 19일 개최된 환동해본부 수산관계관 회의에서도 같은 내용을 강력히 건의한 바 있다.

안중용 해양수산과장은 “바다에서 내수면으로 회유하는 하나의 어종에 대한 포획금지기간이 상이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행정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산란기 연어 보호를 위해 관계법이 조속히 개정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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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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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