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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실감미디어 성과확산 정책과 기술의 만남

경주시 실감미디어산업 R&D 기반구축 및 성과확산 세미나 개최


(미디어온) 경주시는 미래부와 경북도의 지원을 받아 실감미디어산업 성과확산과 가속화를 위해 4차년 실감미디어산업 성과확산 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19일에는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실감미디어산업 성과확산사업단(동국대경주캠퍼스산학협력단)과 대한전자공학회와 공동으로 실감미디어산업 성과 확산과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 실감미디어산업의 현주소와 융합가능 기술 실현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공동세미나를 가졌다.

세미나에는 동국대경주캠퍼스산학협력단 등 사업 수행기관 및 대한전자공학회 관련 산·학·연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미디어산업 확산과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해결 등 토론과 기술정보교류 및 융합산업 창출방안 등을 모색했다.

또한 ▲실감미디어 콘텐츠 동향 ▲실감미디어서비스 네트워크 및 플랫폼 동향 ▲표준관련 MPEG-V 동향 및 솔루션 등 발전방향에 초점을 맞춰 관련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최근 미래형 방송 서비스 산업으로 각광 받고 있는 실감미디어산업은 방송, 영화,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그 활용가치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미래부는 지난 2014년 12월에 방통위, 문광부, 중기청과 공동으로 세계 최고의 스마트미디어 강국 실현을 위해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계획’을 발표하고, 차세대 미디어산업의 청사진을 가시화 해나가고 있다.

경주시는 정부정책과 산업 및 기술동향에 맞추어 기술성장 트렌드에 맞는 실감미디어산업 성과확산 등 사업 극대화를 위해 산·학·연·관 기술 정보의 교환?만남을 통해 정책과 기술의 조화가 이룰 수 있는 네트워킹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실감미디어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생산 및 유통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친 생태계 선점이 중요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산·학·연·관과 네트워킹을 통해 정책과 기술의 만남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번 세미나에 학계·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 관련자들의 많은 참여를 홍보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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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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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