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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기업투자유치에 발 벗고 나선다

2016년 함안군투자유치위원회 개최


(미디어온) 함안군은 지난 19일 오전 11시30분, 군청 별관 1층 영상회의실에서 차정섭 군수를 비롯한 지역 경제·금융단체 관계자 등 투자유치위원회 위원과 기업체 임직원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함안군 투자유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우수기업 유치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위원회에서는 신임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공장부지 매입비 무이자 융자지원 건에 대한 지원 여부 심의가 이뤄졌다.

융자지원 대상 업체인 데크컴퍼지트(주)는 현재 창원에서 항공기용 부품을 생산하는 중견기업으로, 중장기 대형 사업에 따른 사업장 확장으로 올해 6월 함안일반산업단지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에 군은 업체에 9,000여 평의 공장부지에 대한 매입비 29억 6,000만 원을 융자 지원하며, 이는 190여 명의 근로자 종사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정섭 군수는 “우리군은 탁월한 입지조건으로 수송과 물류의 최적지로서 월등한 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도내 개발과 성장의 중심축”이라며 “투자유치위원회와 군 관계자의 열정어린 노력으로 지금까지 약 3조 원의 투자유치와 1만 5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이뤘으며, 앞으로도 기업유치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함안군투자유치위원회는 군수를 위원장으로 지역 상공인, 경제·금융계 등 9인의 전문가로 구성돼 기업의 투자유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한다.

이와 함께 군은 투자유치지원의 재원확보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투자유치지원기금을 조성·운용하고 있으며, 투자금액 100억 원 이상 및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업에 5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50억 원 이내의 무이자 융자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9개 업체에 657억여 원을 지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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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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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