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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경남도 표준지 공시지가 5.61% 상승

전국 평균 상승률 4.47%보다 1.14% 높아


(미디어온) 경상남도는 도내 59,385필지에 대한 2016년도 1월 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가 오는 23일자로 공시된다고 밝혔다.

경남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보다 5.61% 상승했으며, 이는 전년도 경남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폭 7.05%보다 1.44% 감소하였고, 올해 전국 평균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4.47%보다는 1.14%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과 지역별 담당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산정한 것으로 소유자 및 시·군·구의 의견청취,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시·군·구청장이 산정할 개별공시지가와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도내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밀양시(9.81%), 함양군(9.7%), 산청군(9.43%) 순으로 높았으며, 창원시 마산합포구(2.92%)가 가장 낮았다.

2016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실거래가 상승률을 반영한 것이 가장 큰 상승원인이며,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개통과 창녕 고속도로 나들목 신설계획 등 기반시설 확충, 밀양 나노국가산업단지와 창녕 대합일반산단 등 개발사업 활성화, 밀양·산청의 전원주택 개발붐, 용도지역변경에 따른 토지가지 상승 등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요인으로 분석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kais.kr/ realtyprice) 및 표준지 소재 시·군·구 민원실에서 오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동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도내 390만필지 개별공시지가는 2월부터 적정가격을 산정한 후 지가검증·열람 등을 거쳐 오는 5월 31일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게 된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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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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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