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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과수분야 생산·유통사업 확대 추진

3월 4일까지 과수분야 생산유통 지원대상자는 시·군을 통해 신청해야


(미디어온) 경남도는 FTA(자유무역협정)체결 확대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도내 과수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7년도 과수분야 생산·유통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수분야 생산·유통 지원 사업은 과실 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과수 인공수분 꽃가루 생산단지 조성, 유통시설현대화, 과실브랜드 육성,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 건립 등 고품질 과실생산 기반조성과 브랜드 개발 및 홍보·마케팅까지 맞춤형 지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쟁력 있는 품목별 조직 단위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지원신청은 오는 3월 4일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면 되고, 신청된 사업은 경남도의 심의를 거쳐 12월에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확정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경남도는 자체사업으로 과수 수정용 꽃가루 및 과원 농작업로 지원사업, 신소득 과실 및 베리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과실의 홍수출하 시기 조절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과실 장기 저장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과실의 장기 저장제 지원 사업은 밀양, 함양, 거창 등 도내 사과주산지 시군에 과실 장기저장제 1-MCP(가스 : 에틸렌 생성억제제)를 지원함으로써, 과실 연화·후숙방지로 장기간 품질유지와 홍수출하 시기 조절을 통한 가격하락 방지로 농가수취 가격을 높여 농가소득 증대와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1-MCP(메틸싸이클로푸로펜) 가스는 지난 1997년 미국에서 개발되돼 2002년 FDA 안정성검증 결과 인체무해 판정을 받았으며, 일반 냉장 보관 시 외형에는 문제가 없으나 과실내부조직이 연화되거나, 당도(산도가 증가)가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단점을 개선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과실에 존재하는 에틸렌수용체와의 결합으로 과실조직 내부의 에틸렌(노화?후숙) 활동을 차단해 저장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작용으로 과실의 단단함과 신선함을 오랫동안 유지함으로써 익년 5~6월 까지 출하가 가능해진다.

박석제 경남도 농정국장은 “이번 2017년도 과수분야 생산·유통 지원사업은 FTA(자유무역협정)체결 확대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도내 과수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도는 앞으로도 선택과 집중으로 농업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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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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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