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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16년도 신사업 발굴 수요조사 실시

경남미래 50년 10대 전략산업에 대해 산업계, 대학 및 연구소 등 민간수요를 반영


(미디어온) 경남도는 경남미래 50년 10대 전략산업의 2016년도 신산업 지원과제 발굴을 위해 22일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요조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남의 미래 먹거리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신성장동력사업의 2016년도 지원대상과제를 산업계, 대학 및 연구소 등으로부터 폭 넓게 도출하여 우수한 과제를 발굴, 정부 국책사업 또는 예비타당성 조사사업으로 제안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특히 경남의 산업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중·저위 기술 위주의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 사전 파악을 통해 실제 현장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요조사는 22일부터 오는 3월 11일까지 이루어지며, 이 기간 동안 접수된 과제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신사업자문위원회의 엄격한 검토 및 평가를 거쳐 2016년도 신사업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요조사를 통해 도출된 예비과제 중 선정되지 않은 제안과제는 지속적으로 사업기획수립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ntp.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전자메일 (kjpark7646@gntp.or.kr)로 접수하면 된다.

경남도는 지난 2013년부터 경남테크노파크 내에 신사업기획팀을 설치, 대형 신사업 발굴에 주력하고 있으며, 그동안 16개 신사업(예비타당성조사 6개, 국책 10개)을 발굴하여 3개 사업(예비타당성조사사업 1개, 국책사업 2개) 605억 원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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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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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