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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표준지공시지가 지난해 대비 3.39% 상승

23일 2016년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


(미디어온) 경기도는 지난 1월 1일 기준,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6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오는 25일 공시(23일 관보 게재)한다고 밝혔다.

22일 도에 따르면 2016년도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보다 3.39% 올라, 전년도 상승률 2.8%에 비해 상승폭이 다소 증가했다.

이번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한 것으로 소유자, 시군구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평가의 산정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시도 별로 살펴보면, 제주(19.35%), 세종(12.90%), 울산(10.74%), 대구(8.44%), 경북(7.99%) 등 8개 시도는 전국 평균(4.47%)보다 상승폭이 높았던 반면, 대전(2.68%), 충남(2.78%), 인천(3.34%), 경기(3.39%), 강원(4.02%) 등 9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시군구별로는 화성시(6.55%), 안산 단원구(6.54%), 성남 수정구(6.19%)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고양시 덕양구(0.47%)로 가장 낮았다.

경기도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수정구), 시화 MTV 사업부지 조성 및 분양 완료(단원구), 동탄신도시 및 화성 동탄 일반산업단지 분양(화성시)등의 상승요인이 상존하면서 소폭 상승했으며, 고양시 등 서북권 개발사업 지연 및 기존 시가지 노후화 등의 하락요인이 상존했다고 분석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우편소인은 3월 27일자까지 유효하다.

한편, 표준지 공시가격 공시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기도내 429만 필지 개별지 공시가격도 2월부터 적정가격을 산정한 후 지가검증 열람 등을 거쳐 5월 30일자로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하게 된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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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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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