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9 (토)

  • 흐림동두천 14.5℃
  • 구름많음강릉 14.0℃
  • 서울 15.5℃
  • 흐림대전 25.5℃
  • 구름많음대구 25.6℃
  • 구름많음울산 22.9℃
  • 구름많음광주 24.6℃
  • 흐림부산 19.7℃
  • 흐림고창 22.5℃
  • 구름많음제주 22.6℃
  • 흐림강화 11.2℃
  • 흐림보은 24.9℃
  • 흐림금산 24.7℃
  • 흐림강진군 22.7℃
  • 구름많음경주시 26.8℃
  • 구름많음거제 18.2℃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드론 신산업 상용화 위한 시범사업 첫 비행 시작!

강원 영월에서 국립산림과학원 드론 산불진화 테스트 비행 실시


(미디어온)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화) 강원 영월 시범사업 공역에서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불진화 임무 등 테스트 비행을 시작 으로 드론 시범사업 대장정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주관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 주도로 시범사업 공역(5개) - 사업자(15개) - 신산업분야(8대) 매칭을 완료하고 2016년 1/4분기 시험비행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첫 비행은 23일(화) 15개 시범사업자 중 국립산림과학원이 첫 테이프를 끊게 되었으며, 산림지형이 발달된 강원 영월의 지역 특성을 활용해 산불 대응, 등산객 조난자 수색 등 임무 활용 가능성을 테스트할 예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불발생 시 드론을 투입해 현장상황을 촬영, 본부에 실시간 중계함으로써 정확한 상황파악 및 조기 진화에 활용하고, 잔불조사, 진화대원·등산객 조난 시 수색 등 분야에 활용할 예정으로, 시범사업(2016~2017년) 기간 중 다양한 실증 실험과 시뮬레이션을 거쳐 2020년까지 실제 업무에 투입할 목표이다.

국토부는 이날 항공안전기술원, 시범사업자 및 지자체, 관련 업계 등이 참석하는 시범사업 첫 비행 기념행사도 개최하며, 국립산림과학원 측의 비행시연을 참관하고 향후 드론 시범사업의 장기 발전방향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강원 영월군의 경우, 영월 공역 내 지상통제시설, 드론 정비·보관시설 등 시험인프라 구축에 약 1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부산, 대구, 전남 고흥, 전북 전주 4개 지자체도 시험비행 지원시설 및 시범사업자 등 관련업계 정주여건 확보를 위해 지자체 차원의 자체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비행이 국내 드론산업 발전의 첫 씨앗이 될 것”이라면서,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관련 규제도 단계별로 발 빠르게 정비하여 산업계의 드론 신 산업 상용화 계획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문화

더보기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더보기
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