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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만세보령장학금 오는 24일부터 신청 접수


(미디어온) 충남 보령 인재육성의 요람인 (재)만세보령장학회는 2016년도 장학금을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이사회를 통해 확정된 장학생 선발인원과 선발기준에 따르면, 일반장학생은 학교장이 추천하는 101명(중·고등학생 99, 특수학교 및 아주자동차대학생 2)과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51명(대학생) 그리고 장학회에 직접 신청하는 보령댐 이주민자녀 장학생 8명(대학생), 인재육성장학생 18명 (고등학교12, 대학생6)등 모두 178명을 선발한다.

장학생 선발기준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보령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또는 부모의 자)로 저소득층 자녀는 중고생의 경우 직전학년(1·2학기) 전 과목 평균 50점 이상이거나 평균석차 4.5등급 이내이고, 대학생은 직전학년(1·2학기) 전 과목 평균평점 3.0이상 이어야 한다.

학업우수자는 중고생의 경우 직전학년(1·2학기)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이거나 평균석차 3.5등급 이내, 대학생은 직전학년(1·2학기) 전 과목 평균 3.5이상이며, 기능우수자는 체육, 미술, 음악, 과학, 문예, 실업분야 전국규모대회 3위(장려) 이내 입상한 자 또는 도내대회 우승한자 중 학교장이 추천하면 된다. 보령댐 이주민자녀(1대에 한함)는 보령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또는 부모의 자)로서 각 급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구비서류는 장학금 신청서에 서약서, 추천서(보령댐 이주민자녀는 제외), 성적증명서(신입생은 입학성적 확인서), 재학증명서(대학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 함)를 첨부하면 된다.

장학금은 다음 달 24일경 지급할 계획으로, 1인당 중학생 30만 원, 고등학생 50만 원, 대학생 150만 원이며, 올해는 특히 특수학교 기준이 신설돼 보령정심학교 학생 1명도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우수 인재의 외부 유출을 막고, 내 고장 학교 다니기를 통해 명품 교육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인재육성 장학생’ 도 선발한다.

고등학교 1학년 입학 신입생의 경우 중학교 국어·영어·수학 석차 상위 2.5% 이내인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 상위 2%로 입학 시, 해당 학교장이 추천한자를 선발해 3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해당 학생이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평균 성적이 1.5등급 이내 유지 시에는 2·3학년 때에도 300만 원씩 장학금을 지급 받으며, 해당 학생이 대학교 입학의 경우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 중 ‘3+1체제’(언어, 외국어, 수탐+사탐 또는 과탐) 수능성적 전국 평균 등급 1.5등급 이내로 대학에 진학 시, 졸업 학교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 500만 원 지급이 가능하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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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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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