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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간편하게 분할하세요!”


(미디어온) 남해군은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이 내년 5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남은 기간 중 공유토지를 소유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토지 소유자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 마련됐다.

건물이 있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등기된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등에서 규정하는 건폐율, 분할제한 면적 등으로 인해 분할이 제한된 토지를 간편한 절차를 통해 분할 정리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당초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지난해 5월 22일까지 3년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내년 5월 22일까지 2년 더 연장, 시행되고 있다.

이번 공유토지 분할 신청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각자 1년 이상 지분 등기된 토지다.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특례법 대상 토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민원봉사과 지적관리팀(☎860-3013)으로 문의하면 된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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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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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