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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시행 공고


(미디어온)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공동으로 글로벌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세계시장을 주도하는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기 위한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시행계획’을 통합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고되는 사업은 ① 월드클래스 300 및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사업 ②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등 2개 사업으로, 2016년중 히든챔피언 후보기업 170개사를 신규 선정해 R&D, 해외마케팅, 해외진출전략 및 애로사항 컨설팅 등 집중 지원하여 성공사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중기청과 산업부는 50개사 내외의 신규 기업들을 공동 선정하고, 선정기업은 미래전략 및 원천기술개발을 위해 최대 5년간 75억원(연간 15억원) 이내에서 총 사업비의 50%까지 R&D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해외마케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5년간 5억원(연간 1억원) 이내에서 총 사업비의 5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전략 수립과 중소·중견기업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전문분야(지식재산권, 국제조세, 물류, 해외수주)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은 전년도 대비 선정 규모를 대폭 확대(2015년 30개사 → 2016년 50개사 내외)하여 우수기업들의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선정규모 10% (5개사 내외)는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우수 졸업기업에 배정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글로벌 강소기업 120개사를 신규 선정하여 기술개발, 해외마케팅, IP전략수립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R&D 과제는 최대 2년간 6억원(연간 3억원) 이내에서 동 사업비의 65%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개발기술에 대한 중복성 및 특허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규 R&D 지원시 IP전략수립을 의무화했다.

해외마케팅 프로그램은 3년간 2억원(연간 1억원)이내에서 사업비의 50%∼70%(세부 프로그램별 차등)까지 지원되며, 지자체 지역자율 지원 프로그램인 인력, 금융, 글로벌 진출 등 다양한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중기청과 산업부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역 거점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 및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통합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063-210-6482)로 하면 된다.

정원탁 전북중기청장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역량있고 혁신적인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히든챔피언이 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많은 기업의 참여를 당부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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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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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