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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2016년 표준지공시지가 7.85% 상승


(미디어온) 부산시는 2016년 부산지역 표준지공시지가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 과세자료와 복지분야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되는 부산시 697,563필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표준지 18,205지를 금년 1월 1일 기준 조사ㆍ평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2월 23일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원/㎡)가 전년도 대비 평균 7.85% 상승(전국 4.47%↑)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접한 경남(5.61%↑), 울산시(10.74%↑)와는 평균지가를 유지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결과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감정평가사를 지정, 주변 환경 및 자연ㆍ사회적 조건 등을 감안해 조사 평가한 것으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공시한 가격이다.

부산시에서는 관내 16개 구ㆍ군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표준지 18,205필지에 대해 표준지공시지가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결과 부산시 평균지가 변동률은 7.85%로서 전년도 5.20% 보다 상승했다.

해운대관광리조트개발사업(엘시티) 분양호조, 구 동해남부선이 폐선,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 상가 및 마린시티·센텀시티 지역 주상복합으로 성숙도가 높아짐에 따른 해운대구(16.71%↑), 수영구(8.18%)↑, 기장군(6.06%↑)는 상승하였으며 또한, 역세권인 동래구(7.53%↑), 금정구(5.66%↑), 사상구(5.24%↑)도 도시발전 영향과 도시개발 기대심리 등으로 상승률을 나타냈다.

부산의 원도심권(중구7.88%↑, 서구5.68%↑, 동구4.22%↑)은 성숙된 상권지의 가격현실화 및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시세 감안과 북항개발 등으로 다소 상승률을 보였다.

이번 조사결과 부산시내 표준지가가 제일 높은 토지는 지난해와 동일한 부산진구 부전동 254-20번지(서면 금강제화)로 ㎡당 25,000,000원이며, 가장 낮은 곳도 지난해와 동일한 개발제한구역인 금정구 오륜동 산40번지(임야)로서 ㎡당 63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월 1월 1일 기준 표준지공시지가 열람은 구ㆍ군 토지정보과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1644-2828)에서 열람할 수 있다. 3월 24일까지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부동산평가과)에게 우편(서면), 모사전송(FAX.044-201-5536)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제출(인터넷)하면 된다.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조사평가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당초 감정평가사가 아닌 제3의 감정평가사가 다시 조사·평가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가격의 재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재조정된 가격은 4월 15일 관보를 통해 지가 조정 공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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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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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