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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피해 뻔한 ISA계좌 도입, 연기해야’

금융소비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가입 서둘거나 가입하지 말아야


(미디어온) 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다음달 14일 시판될 ISA가 만능통장이라며 장점만 부각시키고, 증권사, 은행들의 마케팅 및 수익 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소비자에 대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어떤 제도의 개선도 없이 시행되어서는 안된다”면서 “금융위는 국민부자 프로젝트라며 무차별적 투자성 금융상품 가입만을 부추기는 행태나 금융사들의 과도한 마케팅 행위를 즉각 중단시키는 동시에, 투자성 상품의 계약철회기간 제도 도입, 고객투자성향제도의 전면 개선, 창구 거래시의 녹취의무, 배상책임 등 실질적인 금융소비자보호 대책을 도입한 후 판매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지금 현재에도 ELS 사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투자성 상품 판매만을 허용하려는 것은 한심한 정책당국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전 국민을 상대로 증권사, 금융사가 어떻게 팔든 상관없이 국민을 뜯어 먹는 영업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해 주는 것은 금융사만 배불리라는 것이 정책의 방향이라고 이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ISA라는 상품의 구체적인 내용 제시도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가입만 유도하며 “이사하라는 협회광고”는 분명 과장 광고이고, 부당 영업 행위 아닌가 싶다.

금소원은 “ISA의 의무 가입기간 축소나 고객투자성향제도 개선과 가입시 녹취 의무화, 금융사의 배상책임 등 소비자보호 제도 등의 보완후에 시행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금융위가 이에 대한 대책의 보완이 미진한 상태로 시행할 경우, ‘ISA 소비자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금융위가 자신들의 성과만을 보이기 위해 ‘부자 프로젝트’니, ‘금융업권별 칸막이’ 제거라는 등의 그럴 듯한 말장난으로 홍보에 집중한 나머지 불을 보듯 뻔한 전국민의 피해는 고려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업계 편향적으로 어설프게 도입시키는 것은 금융위의 무능을 또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작금의 ELS사태 상황이나 소비자보호 제도의 보완, 금융사의 인적 물적시스템의 여건은 전혀 고려치 않고 제도 도입만을 서두르는 것은 또 다른 유형의 금융피해 사태만을 초래케 할 것이 명백해 보이는 이유라 할 수 있다.

ISA 제도는 하나의 통장안에 예금, 적금, 채권, 펀드, ELS와 같은 파생결합상품 등 원금보장이 되는 상품과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상품들이 한 통장안에 구성되는 것이다. 필연적으로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금융사와 직원들은 위험한 금융상품을 과거보다 더 가입시킬 것이고, 금융소비자들은 이전보다 많은 금융지식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ISA제도 도입은 보다 깊은 검토가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오로지 금융사의 수익 확대에만 길을 열어준 것이 ISA라는 만능통장이라 할 수 있다.

금융위도 언급한 것이지만, ISA에 잠자는 돈을 투자로 유도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성 상품, 다시 말해 위험한 상품 가입으로 유도시키는 계좌의 성격도 있다. 충분히 불완전판매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고, 특히 시행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ISA의 불완전한 판매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뻔히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금융사 편향적인 금융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금융사의 마케팅 수단으로 전락하여 출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 ISA 시행 이전에 고객의 투자 성향 판단이나 수수료 전용 상품 신설 등 제도나 상품, 수수료, 소비자 보호 등 많은 대책들은 세우지 않고 시행하기 보다는 반드시 보완 후에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은행의 경우, 투자일임업과 관련한 인적, 물적 시스템이 분명 미비함에도 바로 영업하게 함으로서 소비자의 피해, 시장의 혼란을 쉽게 예상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금융위의 경우, 금융 전문 지식이나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 금융사에 의존하게 되면서 이렇게 어설프게 도입 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소원은 “금융소비자들이 ISA가 불완전한 상태로 시판되고 있음을 이해하고, 서둘러 가입하기 보다는 제도가 보완되고 시장에서 정착된 후에 가입해도 늦지 않다”면서, “과거에는 단품별 상품이해가 필요했다면 이제는 복합적 판단이 필요하고 5년 장기가입상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비교해보고 가입해야 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지금과 같은 상태로 제도의 보완 없이 ISA를 시행한다면, 금소원은 불가피하게 ‘ISA불매 운동’을 전개할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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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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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