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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축제…반려동물 어울림한마당 23일 개최


(뉴스와이어) 경기도기 ‘2016 경기 반려동물 어울림 한마당’이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안양시 소재 만안구 소재 (구)농림축산검역본부 운동장에서 열린다고 19일 밝혔다.


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를 맞아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유기동물 없는 경기도 구현을 목표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 수의사회가 주관한다.


이 자리에는 도 관계자, 이필운 안양시장,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대한수의사회를 비롯해 동물보호단체 및 유관기관, 반려동물 애호가 등 3,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행사로는 ▲반려견과 함께하는 건강 달리기(50m 경주), ▲도그 어질리티(Dog agility, 장애물 시범), 디스크 도그(Disc Dog, 원반던지기) 등 스포츠 도그쇼, ▲반려동물 문화교실 등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또 ▲반려동물 무료미용 코너, ▲반려동물 무료건강상담 코너, ▲반려동물 예절교실 코너, ▲반려동물 사료, 간식, 용품 마켓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요용한 정보를 얻을 있는 부스도 차려진다.


이외에도 동물등록제 홍보, 유기동물 입양 홍보 등의 문화캠페도 함께 펼쳐질 예정이다.


별도의 참가비는 없이 무료로 입장 가능하며, 행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수의사협회(031-242-0258)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식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이번 행사에서는 재미와 정보를 얻어 감은 물론, 동물과 사람이 서로 교감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관람을 당부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경기도청

웹사이트: http://www.gg.go.kr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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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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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