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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제3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개최



(뉴스와이어) 울산시가 (사) 울산광역시장애인총연합회(회장 정진수), 울산MBC(대표이사 윤길용) 주관으로 4월 19일 오전 11시 동천체육관에서 허언욱 행정부시장, 박영철 시의장, 김복만 교육감, 이주민 경찰청장, 장애인 및 가족, 자원봉사자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6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장애인 인권헌장 낭독, 유공자 표창, 장애인 문화공연 및 축하 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유공자는 울산시장 표창 23명, 울산시의회 의장 표창 7명, 울산교육감 표창 5명 등 총 48명이 받는다.

기념행사에 이어 ‘장애인 주간(4월 17일 ~ 4월 23일)’ 행사도 4월중 다채롭게 마련된다.


한국농아인협회 울산협회는 제15회 농아인 볼링대회(4월 23일)를, 한국 지적 발달장애인복지 울산협회는 봄나들이(4월 27일)를, 울산 장애인총연합회는 장애인문화 센터 작품전시회(4월 28일 ~ 29일)를 가지며, 울산지체장애인협회는 제13회 회장 배 탁구대회(4월 29일)를 각각 개최한다.


앞서 울산 신장 장애인협회 울산협회 및 울산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는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로 ‘저소득 신장장애인 생태문화탐방과 시각장애인 체육대회’를 4월 12일과 4월 15일 각각 실시했다.


울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지체 2만 5,000여 명, 청각 6,000여 명, 시각 5,000여 명 등 총 5만여 명 정도이다.

한편, ‘장애인의 날’은 민간단체가 1972년부터 매년 4월 20일 개최해오던 ‘재활의 날’을 정부가 승계하여 1981년부터 ‘장애인의 날’로 정해 기념행사로 치러지다가 1989년 12월 장애인복지법 개정됨에 따라 1991년부터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 법정 기념일로 공식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출처: 울산광역시청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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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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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