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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소기업소상공인회, ‘리더스 아카데미 제5기 개강’

경영능력 향상과 경쟁력 강화, 소통의 시간으로 반응 뜨거워


(뉴스와이어)  관악구 소기업소상공인회(회장 유덕현)는 18일 난향동 꿈둥지 강의실에서 유덕현 회장과 하상대 부회장을 비롯한 이사, 선배기수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내 소상공인 40명을 대상으로 ‘리더스 아카데미 제5기 과정’을 개강했다.  


이날 개강식은 이밝음 사무국장의 사회로 ‘소기업소상공인회 소개와 리더스 아카데미 교육과정 소개’, 유덕현 회장의 ‘환영인사’, 이현구 교육위원장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수강생들의 ‘자기소개’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되었고, 첫 강의는 맘상모(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들의 모임)의 임영희 강사가 ‘개정 상가법을 통해보는 임차상인의 권리’라는 주제로 강연하여 이해하기 쉽고 유익하다는 반응을 받았다.

 

사단법인 관악구 소상공인회는 관악구 지역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능력향상과 자생력향상을 돕는 것을 그 활동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연중행사로 ‘리더스 아카데미’라는 소상공인 경영능력 개발프로그램을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의 지원을 받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관악구 지역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유덕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사업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러가지 정보 공유 등의 기회가 적었다”며 “이런 기회를 통해 인적 네트워크도 만들고 정보도 공유하여 상생하는 기회로 만들어 우리 스스로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리더스 아카데미’는 지역내 1인에서 5인 이하의 관악구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마케팅과 세무, 법률, 노무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매주 월요일 2시간씩 10주간 진행되고, 교육비는 전액무료이며,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와 서울시와 관악구의 지원으로 1년에 2개과정씩 개최되고 있다.


관악구 소상공인회 개요

한편 관악구 소기업 소상공인회는 지역내 3만여 소기업 소상공인간 상호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협의하여 관련기관에 건의하는 등 관악구 소상공인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연중사업으로 ‘리더스 아카데미 교육’, ‘SNS 스쿨 운영‘, '자연보호 캠페인’, ‘관악 마에스터페어 개최’, ‘소상공인 소통 워크숍’, ‘소식지 발간’, ‘문화콘서트’, ‘장학금전달’, ‘송년행사’ 등을 계획하고 있다.


출처: 관악구 소상공인회

웹사이트: http://cafe.naver.com/kbizgwanak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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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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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