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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바스, 모델 혜리 팬사인회 성료

19일(목) 롯데마트 롯데월드타워점에서 소비자 100명과 함께한 팬사인회 진행
베스트셀러 ‘로즈에센스 브라이트닝 바디워시’ 4600만개 판매 돌파 기념… 다양한 소비자 이벤트



행복감성을 전하는 토탈 바디케어 브랜드 해피바스는 19일 롯데마트 잠실 롯데월드타워점에서 모델 혜리의 팬사인회를 진행했다. 


해피바스의 대표 바디워시 제품인 로즈 에센스 브라이트닝 바디워시 판매 4600만개 돌파를 기념해 개최된 이번 팬사인회는 당일 매장을 방문한 고객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 됐으며, 사인회 이외에도 혜리와 함께하는 미니인터뷰, 럭키드로우, 팬과의 즉석 사진촬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재미를 더했다. 


풍성한 장미꽃다발을 들고 5월의 장미 여신처럼 나타난 혜리는 등장 직후부터 특유의 긍정 에너지를 발산하며 소비자 및 관계자들의 시선을 압도했다. 혜리는 바쁜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연신 미소를 잃지 않고 현장을 찾은 팬들 한 명, 한 명과 호흡했으며, 오랜 시간 기다려준 팬들을 위해 친필 사인과 함께 로즈 에센스 브라이트닝 바디워시 제품과 장미꽃을 선물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한편, 해피바스의 베스트셀러인 ‘로즈 에센스 브라이트닝 바디워시’는 2009년 출시 이후 현재까지 누적판매량 4600만개를 돌파, 1분에 약 12개씩 판매된 국민 바디 워시. 세계 3대 장미 중 하나인 불가리아산 다마스크 로즈워터를 함유해 피부를 매끄럽고 부드럽게 가꿔줄 뿐 아니라 샤워하는 동안 마치 불가리아 장미 정원에 있는 듯 풍성하고 진한 장미향을 선사한다. 이와 함께 아르간, 호호바, 올리브, 코코넛, 해바라기 씨 등 보습에 탁월한 5가지 식물유래 오일을 담아 샤워 후에도 당김 없이 촉촉하고 부드러운 피부를 유지해주며 천연 유래 세정 성분이 90%이상 함유돼 피부를 부드럽고 편안하게 가꿔준다. 


해피바스 브랜드 담당자는 “‘로즈에센스 브라이트닝 바디워시’ 4600만개 판매 돌파를 기념하고, 모델 혜리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이번 팬 사인회를 진행하게 됐다”며 “많은 소비자들이 현장을 찾아 성황리에 이벤트를 마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고객과 함께하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해 성원에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피바스 ‘로즈 에센스 브라이트닝 바디워시’는 전국 대형마트와 온라인 매장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출처: 해피바스

웹사이트: http://www.happybath.com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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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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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