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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S119, 편의점 창업도우미 ‘CVS119’ 사이트 오픈



(뉴스와이어) 편의점 전문컨설팅 기업인 주식회사 CVS119(대표 최용현)가 편의점 경영주에 힘이 되는 편의점 창업도우미 사이트를 8일 오픈했다. 


2016년 4월 말 기준으로 이미 브랜드 편의점은 전국적으로 3만 점포를 돌파했으며 기타 개인편의점까지 합치면 그 수는 포화상태다. 


편의점 점포의 수는 더 이상의 성장은 어려울 것 같다는 업계의 우려를 뒤로하고 계속해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편의점 업계의 성공이 반드시 편의점 경영주의 성공은 아니며 편의점 운영을 희망하는 창업주들의 가장 어려운 점은 바로 본사와의 관계에 있다. 


브랜드 편의점을 오픈하는 대신에 순 이익의 35~60프로를 본사에 내야하는 가맹 점주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본사와의 관계인데 전문지식의 부재 등으로 인해 높은 매출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과 투자상의 문제로 수익으로 직결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현상의 또 다른 이유는 편의점 창업, 재계약, 매매, 인력운영, 상품공급 등 경영주의 편의점 운영상 고민을 대기업 프렌차이즈의 입장이 아닌 가맹점주의 입장에서 풀어주는 전문가가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의점 창업도우미 사이트가 금일 오픈돼 6월 한 달간 무료 상담을 실시한다. 


주식회사 CVS119 최용현 대표는 “CVS119 사이트를 통해 선진화된 편의점 컨설팅을 제공하여 경영주님, 예비 경영주님들의 성공적인 창업과 매장운영에 도움을 드리겠다”며 “나아가 편의점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씨브이에스119 개요 


(주)CVS119는 선진화된 편의점 컨설팅을 통해 경영주와 예비 경영주의 성공적인 창업, 매장운영에 도움 주고 있으며, 나아가 편의점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CVS119: http://cvs119.com/

출처: 씨브이에스119

웹사이트: http://cvs119.com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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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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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