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7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5℃
  • 구름많음강릉 13.2℃
  • 황사서울 16.5℃
  • 흐림대전 17.2℃
  • 대구 19.8℃
  • 흐림울산 20.3℃
  • 흐림광주 13.6℃
  • 부산 17.3℃
  • 흐림고창 8.9℃
  • 제주 11.1℃
  • 흐림강화 12.4℃
  • 흐림보은 16.0℃
  • 흐림금산 17.2℃
  • 흐림강진군 12.8℃
  • 흐림경주시 13.0℃
  • 흐림거제 16.7℃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정성호, 토지수용 양도세 감면 확대 법안 발의

보상확대로 국책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


공익사업에서 토지 수용을 조기에 합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70%까지 감면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정성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양주)은 26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이 3개월 이내에 합의되는 경우, 양도세 감면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토지수용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현금보상은 10%, 채권보상은 만기에 따라 15%~40%에 불과해 토지수용 관련 분란을 조기에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 의원은 토지주가 토지수용을 3개월 이내에 합의하면 현금보상은 40%, 채권 보상은 45%~70%로 감면을 확대하고, 토지 보상 감면 한도도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토지보상금이 실질적으로 증가해 토지주가 이득을 얻을 수 있으며, 토지보상이 조기에 완료돼 국책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사업지연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기도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과천, 인천 계양 등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몸살을 겪고 있는 3시 신도시 사업추진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의원은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세 감면을 확대하면 보상이 실질적으로 확대되어 국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정성호 의원 외 김철민, 김한정, 민홍철, 박정, 신창현, 윤후덕, 조배숙, 조응천, 한정애 의원 등 총 10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교육/문화

더보기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더보기
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