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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토지수용 양도세 감면 확대 법안 발의

보상확대로 국책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


공익사업에서 토지 수용을 조기에 합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70%까지 감면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정성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양주)은 26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이 3개월 이내에 합의되는 경우, 양도세 감면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토지수용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현금보상은 10%, 채권보상은 만기에 따라 15%~40%에 불과해 토지수용 관련 분란을 조기에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 의원은 토지주가 토지수용을 3개월 이내에 합의하면 현금보상은 40%, 채권 보상은 45%~70%로 감면을 확대하고, 토지 보상 감면 한도도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토지보상금이 실질적으로 증가해 토지주가 이득을 얻을 수 있으며, 토지보상이 조기에 완료돼 국책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사업지연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기도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과천, 인천 계양 등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몸살을 겪고 있는 3시 신도시 사업추진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의원은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세 감면을 확대하면 보상이 실질적으로 확대되어 국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정성호 의원 외 김철민, 김한정, 민홍철, 박정, 신창현, 윤후덕, 조배숙, 조응천, 한정애 의원 등 총 10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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