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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의정부시장, 문희상 국회의장에 지역현안 협조 요청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5월 21일 국회의장실 방문하여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예비군훈련장 이전, 반환공여지 개발사업 등 지역 현안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안 시장은 1991년 의정부시 호원동 44만1천528㎡ 규모로 설치된 예비군훈련장이 15 ~ 16년이 지나면서 도심 주거지로 변해 사격 소음 등으로 생활은 물론 주변 학교 수업 분위기를 해치고 발전 저해 요소가 되는 등 주변여건 변화와 이전 관련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빠른 시일 내 이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국방부가 발표한 호원동 600기무부대 이전에 따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부지 무상사용, 국비지원 등도 요청했다.

 

특히 주한미군 미군공여지역으로 그동안 차별받아온 주변지역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공간을 제공하고 군사도시 탈피 일환에 따라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던‘캠프 잭슨’의 문화예술근린공원 개발 등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캠프잭슨 개발사업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가 최종 심의에서 부결시킴에 따라 시는 올해 3월 각종 영향평가 비용 등을 포함한 5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마련,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 발주를 앞두고 있다. 용역을 마치면 내년 상반기 중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할 방침이다.

 

국토부 등 중앙부처에 관련법 개정도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문희상 국회의원(현 국회의장)이 2017년 7월 대표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통과가 원활한 사업 추진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에는 반환공여구역의 군사시설 철거를 마치면 국토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의정부시의 여러 현안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겠으며 예산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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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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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