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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산정호수 주차장사업 감사청구 요청

.포천시가 추진중인 산정호수 신규 주차장 사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포천시의회가 해당 사업에 대해 감사청구를 요청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포천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 13일 열린 관광사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정호수 신규 주차장 사업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시의 자체감사를 촉구했다.


이날 송상국 시의원은 "산정호수에서 8km 이상이나 떨어진 곳에 주차장을 만드는게 사업성이 있는 것이냐"라며 "토지보상비 26억 원, 공사비가 17억 원 등 총 40억 이상이 투입됐는데, 사업계획이 변경됐음에도 담당자가 실정보고서를 단 한번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가 하천부지 승인을 불허했을때 사업비를 반납했어야 한다"며 "하지만 시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판단해 정확한 추진 과정을 알기 위해 감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해당 사업은 30억 예산으로 추진되다 2017년 10억 원이 증액돼 막대한 예산투입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집행부가 올해 2차 추경을 통해 3억 원의 추가 예산 확보를 추진, 총 사업비 43억 원의 이른바 '황제 주차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어 시의회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연제창 시의원은 "주차장 143면을 조성하는데 사업비 43억 원을 쏟아붓고 있는데 주차장 1면당 약 3천만 원인 꼴"이라며 "시가 실효성 없는 주차장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면 법적인 사항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 있어 추경에 넣었지만 현재 사업비를 더 달라고 할수 없어 쉽지 않은 상태다"라며 "행감후 감사 등을 거쳐 오해가 완전히 풀리고 나서 진행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523-2번지 일원에 사업비 40억(도비22억5천만 원, 시비17억5천만 원)을 투입, 143면 규모의 산정호수 공영주차장 공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주차장이 산정호수와는 거리가 멀어 사실상 방문객의 이용이 어려워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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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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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