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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도시관리공사 무기계약 근로자들 파업 돌입

업무공백 불가피,,,시민들편 이어질 듯...

고양시 산하 고양도시관리공사의 무기계약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임금 등에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현업직 근로자들 일부가 파업에 돌입한 상태지만 향후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업무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7일 고양도시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장애인 콜택시 운전기사와 주차관리, 시설관리, 환경미화원 등이 포함된 현업직 215명은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단계적 파업에 돌입했다.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현업직들의 임금과 복지 수준이 일반직에 비해 50%에도 못미치는 데다 경기도 내 지방공기업 중 유일하게 직군통합 및 임금체계를 변경하지 않은 공기업"이라며 "15년 차 현업직 기본급은 165만 원인데 반해 같은 연차의 일반직 400만 원이 넘어 차이가 극명하다"고 주장했다.


공투본은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 최초 입사자의 기본급을 108만 원으로 정한 뒤 상여금을 업무수당으로 바꾸는 등 편법을 사용해 최저임금법을 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사 노사는 지난해 12월께 경기도지방노동위 중재를 거쳐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중재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총액인건비 문제 등으로 결렬됐다.


이들이 파업에 나서면서 장애인들이나 요양원 환자들이 이용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업무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공사 측은 "지난해 임금기준 일반 7급 대비 현업직의 임금차이를 비교해 보면 1년차 87%, 5년차 83%, 10년차 80% 수준에 불과하다"며 "2017년 고정급을 비교해도 1년차 기준 차이가 22만 원 수준이며 15년차 기준으로 82만 원 가량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위탁업체 대비 기본급 20만원이 낮은 것은 사실이나 업무수당 등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을 종합하면 오히려 연간 1천만 원 정도 임금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파업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한편 협의를 통해 현업직 임금을 인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투본 신경섭 공동위원장은 "공사가 해명한 자료는 임금의 차이에 대한 것 뿐이지 공투본이 주장하는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직군통합 및 임금체계 변경에 대한 내용은 없다"며 "공사의 입장이 이런 식이라면 파업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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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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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