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의회는 16일 제32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기본소득 제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의결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양주시와 경기도를 비롯, 전국 48개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소득의 국민 공감대 형성 및 제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공식 출범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이처럼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관계 지자체 간 협의를 거치고, 규약을 정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양주시의회가 이날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의결함에 따라 앞으로 양주시는 협의회 전담 직원을 지정해 기본소득 정책의 실천방안을 전국 48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모색할 수 있게 됐다.
기본소득은 1980년대 유럽의 일부 학자들이 복지제도 개선책을 찾기 위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복지정책의 화두로 떠올랐다.
국내에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방안으로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국회에서도 '기본소득 공론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시의회는 이밖에 '양주시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한 뒤 폐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