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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형 전 도의원, 의정부시장 출마 선언

"시민이 주인인 의정부, 머물고 싶은 의정부 만들겠다" 약속

 

권재형 전 도의원이 다가오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의정부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28일 공식 선언했다.

권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의정부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이 주인인 의정부시를 만들겠다"며 의정부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출마선언문을 통해 "의정부시는 지난 70여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한반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고, 경기북부 중심도시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도시"라며 "이제 새로운 기회의 땅, 의정부의 소중한 가치를 재발견해 새로운 희망을 시민과 함께 설계하고 그 꿈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시민이 주인인 도시’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 시민과 함께 동행하는 새로운 리더십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며 "60여 년을 의정부에서 나고 자라 누구보다 의정부의 정서를 잘 알고 시민과 소통할 줄 아는 저 권재형이 그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의정부시의 미래상으로 △시민이 주인인 열린 도시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를 우선하는 경제도시 △부모와 아이 모두 미소 짓는 보육 책임 도시 △다양성이 존중받는 교육 도시 △차별 없는 복지 도시 △인문학이 살아 숨 쉬는 문화도시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출·퇴근이 편안한 친환경 교통도시 △오고 싶고,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정원도시 등을 제시했다. 

 

권 전 도의원은 특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도봉 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은 즉시 협약을 해지하고, 주민 발발이 심한 고산 물류센터 건립사업은 백지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공공 하수처리장 및 쓰레기 소각장 민영화 문제와 신곡동 체육공원내 아파트 건설사업, 7호선 노선 변경 대안 등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공조해 철저한 재검증을 통한 합리적인 결정을 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기북도 신설이야말로 의정부의 미래를 보장할 것"이라며 "의정부시민과 시의회, 전문가와 함께 경기북도 신설이 성사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정치를 처음 시작하면서 저는 가족들과 제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좋은 정치인, 신뢰받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스스로 약속했다"며 "그 약속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마음에 깊게 새기며 믿음직한 정치인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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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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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