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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안, "최대 수혜자는 범죄자, 최대 피해자는 선량한 국민"

최경규 의정부지검장 "검찰 선진화 아닌 사법제도 후퇴법안"...작심 비판

 

최경규 의정부지검장이 2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최대 수혜자는 범죄자, 최대 피해자는 선량한 국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검사장은 이날 의정부지검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철저한 준비와 광범위한 의견수렴 없이 여당이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작심 비판했다.

 

최 검사장은 이어 "검수완박 법안은 경찰의 신청이 없으면 검사가 직접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이 규정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법률로 폐지하는 위헌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검사장은 "해당 법안은 헌법상 검사에게 부여된 의무이자 권한인 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수사마저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이 부여한 검찰의 인권보호와 사법통제 기능은 사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도 조목조목 열거했다.

최 검사장은 "수사권이 없는 검사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기록만 보고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은 당사자들의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경찰이 결론을 뒤집지 않는 이상 송치받을 수조차 없다"고 말했다.

또 "경찰이 자칫 권한을 남용하거나 부실한 수사로 국민 인권을 침해하더라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준비되지 않은 제도 시행으로 사법체계의 극심한 혼란이 생겨 사건처리가 장기간 지연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최 검사장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은 선진 각국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입법례"라며 "해당 법안은 검찰 선진화가 아니라 사법제도 후퇴 법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최 검사장은 "검찰 수사권의 폐지는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며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오로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고검장 회의를 시작으로, 19~20일 평검사 회의와 20일 부장회의를 여는 등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대응하는 릴레이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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